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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3 08:35 수정 : 2012.08.13 08:35

지난 5월부터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온 현대자동차가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미 하청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이 법률적으로 확인됐음에도 하청노동자 19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수년간 더 버티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노동계가 벌여온 정규직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는 그동안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내하청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만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회사 쪽은 지난 9일 교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규직 전환 문제는 빼놓은 채 사내하청 인원 일부를 2016년까지 채용하고, 이후 원하청 공정을 재배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씨가 2005년 2월 해고된 뒤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고, 그 뒤에도 회사가 다시 중앙노동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걸어놓은 데 비춰 보면 앞으로도 몇년간 소송을 질질 끌며 정규직화를 미루겠다는 뜻이다.

현대차가 내놓은 사내하청 인원 채용 방안도 정년퇴직 인원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과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 형식이어서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지금도 시행중인 방안으로, 비조합원 위주로 진행돼 상당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더구나 회사 쪽은 부인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김명석씨 납치·폭행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조직적 노동자 테러인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

2009년 2조9615억원, 지난해 8조1049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현대차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법까지 무시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자의 41%가 사내하청을 이용하고 있어 현대차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대차의 이런 태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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