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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3 19:12 수정 : 2012.08.13 19:12

고용노동부가 어제 용역폭력과 직장폐쇄 사태로 큰 파문을 빚은 에스제이엠(SJM)의 대체근로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회사 쪽이 직장폐쇄를 전후해 61명의 파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킨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직장폐쇄와 대체근로가 20일 가까이 흐른 시점이라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조처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대체근로를 잘못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합법파업인데도 대체근로를 투입한 사용자는 처벌을 했지만, 이번 경우엔 회사와 노조가 불법 여부를 다투는 와중에 대체근로를 처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남발할 소지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노동 관련 법 규정은 노조의 합법파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손질이 필요하다. 파업의 주체·목적·절차·수단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법파업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파업의 부분적 쟁점인 경우에도 인사·경영권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이 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기업의 대체근로는 노조의 파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회사의 정상 가동을 중단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최후 수단이 바로 파업인데, 외부 인력이 동원돼 별다른 차질 없이 공장이 돌아간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파업 사업장의 대체근로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노동부가 또다른 핵심 쟁점인 직장폐쇄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검토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대목이다. 에스제이엠의 경우 노조가 단 하루도 전면파업을 하지 않았고, 시설물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이 없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용역을 동원한 뒤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니,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행위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회사에 우호적인 새노조까지 설립됐다고 한다. 치밀하게 기획된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선 회사 쪽이 직장폐쇄 조처를 풀고 노조원들을 복귀시킨 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부는 신속하게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 사법처리 등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에스제이엠 사태는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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