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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7 19:17 수정 : 2012.08.18 13:05

현대자동차가 엊그제 열린 노사교섭에서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2016년까지 2000명을 더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다.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선 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 임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그동안 계속 뭉개온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구상을 내놓은 것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회사 쪽 계획대로라면 모두 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내하청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현대차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선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3000명은 그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이나, 노조는 그 대부분인 2500명가량이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충당이라고 주장한다. 정년퇴직자의 자리에 젊은 사람을 뽑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신 채우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그것도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신규채용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줄어들 텐데, 그 부족분을 다시 하청을 통해 해결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재연될 게 뻔하다.

게다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 쪽 셈법으로 6800명, 노조 쪽 계산으론 8000명 수준이어서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노동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에 속해 있는 1500여명의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진통이 빚어질 수 있다.

현대차 제안의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불법파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명령 등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씨가 생생한 증거다. 그런데도 최씨는 물론이고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 1900여명에 대한 현대차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공법으로 푸는 것이 옳다. 현대차가 법원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조가 추산한 사내하청 노동자 8000명 모두를 정규직화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원칙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등은 얼마든지 노조와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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