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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7 19:17 수정 : 2012.08.18 13:06

일본 정부가 어제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해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에 맺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약에 따라 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를 소환한 데 이은 일본의 파상적 외교공세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일 독도 분쟁은 2라운드로 진입했고, 그 파장이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제안한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54년과 62년에도 제안을 했다. 우리 쪽이 거부를 하자 제소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상 우리의 고유 영토이므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의 일본 공세는 과거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제소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에 대한 문답 과정을 활용해 독도를 기어코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하나는 65년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약에 따른 조정이란 카드를 새로 꺼내든 것이다. 순차적으로 쓸 수도 있는 수단을 한꺼번에 다 들고나옴으로써 우리 쪽을 최대한 압박하자는 뜻일 것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대사에게 최근 한국 대통령의 언동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며 “한국 쪽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추가로 어떤 조처를 취할지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되지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의 이런 반발은 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영토 수호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단호하고 의연하게, 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독도 방문을 일본 쪽 반응까지 예상하고 2~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도 있는 터이니 대응 태세도 잘 갖춰졌으리라 믿는다.

정부는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독도 문제가 국제문제화돼가고 있는 이상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리와 근거를 정리·개발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더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 복원에도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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