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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9 18:41 수정 : 2012.08.19 18:41

현대자동차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 이미 대법원과 중앙노동위로부터 불법파견이란 판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오더니 이제는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현대차의 노골적인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각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촉구한다.

현대차가 지난 10일에 이어 18일에도 비정규직 노조 간부 4명을 공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6시께 회사 쪽 경비용역 30명이 공장 안 농협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현대차노조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을 버스와 승합차에 갈아태우며 공장에서 20분 거리의 꽃바위와 현대중공업 근처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새벽 1시30분께는 같은 노조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을 현대차 보안팀 소속 직원 2명이 승합차에 실어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미 지난 10일에도 회사 관리자 등 수십명이 몰려와 단식농성을 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김명석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수출선적부가 있는 해안문에 떨어뜨려 놓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대를 다쳤고, 김씨를 빼내려던 노조 간부도 근육과 인대를 다쳤다고 한다. 회사 쪽은 언론배포자료를 통해 “해고자 20여명이 담을 넘어 침입하는 등 ‘해고자 출입에 관한 합의’를 깨 시설물 보호를 위해 노조 임원 4명을 퇴거시켰다”며 “폭력을 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차에 실어 회사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고 납치행위임은 상식이다. 최근 노조를 상대로 한 용역폭력이 물의를 빚고 있는 와중에 대놓고 이런 짓을 벌이는 회사의 행태는 누군가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물론 불법파견 문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임은 이미 대법원과 중앙노동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는 당연히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울산지검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6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고발은 물론 2010년 8월 금속노조가 고발한 사안조차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은 꾸물거릴 필요가 없다. 이번 폭력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비롯해 ‘불법’ 행위자들을 엄히 처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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