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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2 19:13 수정 : 2012.08.22 19:13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의 핵심 부위인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낮추는 고시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원안위가 강화는커녕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안위는 지난 6월22일 자체 누리집에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사고 때 원자로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냉각수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한다. 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높이는 것으로 돼 있다.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처에 맞춘 안전기준이라고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심 부위다.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강철로 된 원자로 압력용기를 유리처럼 ‘취성화’시킨다. 강철용기가 취성화되면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다.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원전사고는 바로 압력용기 파손에서 비롯됐다.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이르면 2013년쯤 섭씨 15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7년 가동시한을 앞두고 다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미리 기준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이후 2차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설치하는 감시시편의 내구연한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쳤으나 10년 수명을 연장하기로 해 운영중이다. 이달 초 전력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슬그머니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전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투성이다. 부산 등 인근 주민 절대다수가 재가동에 반대하고 폐쇄를 요구하는 것도 불안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노후 원전의 수명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낮추고 감시시편의 내구연한을 조작한다면 이는 주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일이다. 원안위는 공청회 등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고시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한수원의 조작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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