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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이버문화 성숙 계기로 |
헌법재판소가 그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상에서 익명으로 거짓말이나 악의적 비방글을 올리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2007년 도입된 본인 인증 제도다. 그러나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실효성은 없고 되레 부작용만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의 결정으로 누리꾼들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들의 원성을 샀던 인터넷 실명제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국외 사이트로 도피한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명제가 공익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입지가 미약해진데다, 실명제를 피해 누리꾼들이 국외 사이트로 몰려감으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일부 국외 사이트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본사 방침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했다. 또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일이 잦고, 외국인들은 본인 인증 자체가 불가능해 국내 사이트에 게시물 게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폐단도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익명의 비방이나 루머를 용인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며 그러한 폐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태생이 자유로운 인터넷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현행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며 불법 정보의 삭제·제한 명령 등 차단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헌재도 불법 정보 게시를 억제하고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가려낸다는 입법 목적은 인터넷 주소 추적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봤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반대나 내부 비리 고발에 필수적이다. 편의적인 규제는 인터넷 실명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생활의 일부가 된 사이버 세상에서도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배도록 문화를 가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정 노력을 북돋울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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