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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7 22:49 수정 : 2012.08.27 22:49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약속과 함께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와 수사 주체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선거 관련 범죄를 지검 공안부가 아니라 매우 이례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부산지검이 수사중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양씨는 친노 성향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아무개씨 등 3명한테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민주당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게 이 사건의 개요다. 양씨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양씨는 계약서를 쓰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대변인도 공천헌금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천 약속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비리인지 단순사기인지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선거 관련 사건은 통상 각 지검의 공안부가 수사해왔으나 왜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가 맡았는가 하는 점이다. 선관위가 고발해왔음에도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낸 현영희 의원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수사 강도를 부산지검과 비교할 수 없다. 여당 수사는 솜방망이, 야당 수사는 쇠몽둥이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중수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직접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그것만으론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이 사건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와 수위를 조절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수사 수준이 달라진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초기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축소 수사 논란 끝에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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