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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9 19:05 수정 : 2012.08.29 19:05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해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끼쳤다. 중국 선원을 포함해 25명이 사망·실종했고, 농촌지역에선 농경지 침수, 비닐하우스·축사 파손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준비하던 사과·배·복숭아 등 농작물 낙과 피해가 커 안타깝게 하고 있다. 태풍이 가두리시설을 비켜가지 않아 어민들 또한 양식어류가 집단폐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충북 영동의 한 농가는 배 수확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때에 닥친 태풍으로 1억원 정도 기대한 매출의 80%가 날아갔다고 한다. 과실이 여물어 무게가 많이 나가 피해가 더 컸으며, 그나마 남은 배들은 알이 작아 좋은 값에 팔기도 어렵다고 한다. 전국 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체 배 재배면적의 50% 이상이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농심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복숭아 과수농가는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상해 다시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피해가 더 심하다고 한다.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대부분의 농가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억원 배농사를 할 경우, 군에서 재해 정도에 따라 생계비·농약값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100여만원 정도라고 하니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영농자금으로 대출한 돈은 상환기한을 늦춰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빚으로 남는다. 과수농가에 대해 수매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가입을 꺼린다고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보험에 든 농민은 피해액의 70~8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과실의 경우 8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한다. 보상조건을 완화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민한테 돌리는 식의 보험료 할증은 재고해야 한다. 보험조사가 끝날 때까지 낙과 피해 농민들이 과일에 손을 못 대 그대로 썩히는 것도 문제다. 조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해 농민들이 낙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과 폭우에 오를 대로 오른 채소와 과일 값이 태풍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압력에 눌려왔던 가공식품과 주류가격까지 일제히 올라 물가상승은 물론 추석 상차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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