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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30 19:11 수정 : 2012.08.30 19:11

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3월부터 밤샘노동을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어제 잠정합의했다. 노동자 건강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밤샘노동을 철폐하고,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는 큰 걸음이 우리나라 대표 사업장에서 내디뎌진 것이다. 정규직노조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라는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노사합의 정신이 야간노동을 하는 100만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자동차업계 등에 만연한 밤샘노동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만성피로, 우울증, 소화기 질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을 납, 아세트알데히드 등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밤샘노동이 장시간 노동과 더해지면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생산직 평균 노동시간이 2678시간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2193시간)보다 485시간이나 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749시간에 견주면 무려 1.5배나 된다.

이처럼 부작용이 뚜렷한데도 밤샘·장시간 노동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체계가 시급제였던 탓이 크다. 좀더 많은 수입을 위해 수당이 나오는 야간·연장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가 밤샘노동 철폐와 함께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노사합의에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로 공장의 하루 가동시간이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게 됐는데, 이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를 보전할 방안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만 4조99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매우 좋은데도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셈이다.

무엇보다 80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회사 쪽과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노조까지 참여하는 특별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나,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사 쪽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쪽은 하루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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