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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표적수사·피의사실 공표 계속할 건가 |
민주통합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를 놓고 논란이 적잖다. 민주당은 어제 검찰이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과거 정치성 사건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쟁점이 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외에도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표적수사 의혹이 짙다. 검찰은 지난 총선 이후 넉달 가까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주변을 훑어왔다고 한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하던 보해저축은행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까지 뛰어들었다가 다시 저축은행 합수단으로 넘긴 게 대표적이다. 지난 6월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에서 박 원내대표의 이름이 불거져 7월에 조사한 뒤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수사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의 양경숙 사건까지 포함해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야당 원내대표를 잡으려는 모양새다.
사건 배당에서 여야를 차별하는 건 명백한 편향수사다. 현영희 의원 사건은 부산으로 내려보내 공안부에 맡기더니 양경숙 사건은 같은 선거범죄인데도 원래 담당부서인 공안부를 제치고 대검 중수부가 직접 뛰어들었다. 수사의 강도와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3억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도 친박 핵심 인사에게 접근조차 못하는 건 사실상 배당을 통한 사건 축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야 사건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조그만 단서라도 매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키우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 아래 특정 언론에만 뒤로 피의사실을 슬쩍슬쩍 흘려준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내부 준칙까지 만들어놓고도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통탄할 일이다.
이상득·최시중씨에 이어 현영희 의원 사건까지 터지자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야당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최근의 행태를 보면 그런 수준을 넘은 것 같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야당의 집권을 막자는 암묵적 동의 아래 정치검사들이 대놓고 날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수상쩍은 내부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실이라면 하나회의 쿠데타에 버금가는 ‘검찰 쿠데타’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수사검사들은 자신이 칼날 위를 걷고 있음을 명심하고, 정치성을 배제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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