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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11 19:25 수정 : 2012.09.11 19:25

법인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다. 많이 번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 기업 간 세부담 형평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거꾸로다.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을 낮춘데다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9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5000억원 이상을 납부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3개 기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14조686억원, 부담세액은 1조8018억원이었다.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12.81%로, 같은 기간 20만여개에 이르는 모든 흑자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3.14%보다 낮았다. 이들 세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20% 가까운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고 한다.

투자나 연구개발이 바람직한 기업활동이기는 하지만 수조원, 수천억원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감면을 몰아주는 것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세제실장을 지냈던 이조차 법인세 감면제도가 몇몇 대기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축소·정비를 주장했겠는가. 정부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전체 비과세·감면 제도 201개 가운데 세제개편안에서 폐지하겠다고 한 항목은 19개뿐이다.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을 밑돌아 실제로 거의 의미가 없다.

최소한의 세부담 형평을 꾀하고 복지국가 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는 비과세 감면 대상을 크게 줄여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최근 “법인세는 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의 금고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현실에 눈감으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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