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4 20:41
수정 : 2005.08.05 00:23
사설
이달 말에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판교 새도시부터 적용될 공급 관련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안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평수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전용면적이 25.7평 이상인 중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함께 적용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투기억제 효과도 보고 부작용도 적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분양값 원가연동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새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는 이가 거둘 시세차익을 상당부분 환수해 서민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얼마나 환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예전에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때는 70%가 상한선이었다. 지금은 이미 주변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회수비율을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일반전매를 금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단기투기 목적의 수요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낮게 집을 공급하는 것은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이뤄져야 집값안정에 효과를 낸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새 주택 공급에는 공영개발 방식을 최대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종합대책은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다. 이제 보유세를 더 올리고,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갈 일정표를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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