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9.19 19:15 수정 : 2012.09.19 19:15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담 사실은 누락한 채 ‘봉사왕’이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교사추천서를 제출했던 성균관대 학생이 합격 취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그런 추천서를 쓴 담임교사와 관리자인 부장교사·학교장도 중징계당할 것이라고 한다. 날로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에서 생명과도 같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 문제가 사실상 처음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사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는, ‘사실대로 쓰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과장과 왜곡이 많았다고 한다. 자기소개서는 대필 업체가 작성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사추천서는 학생이 작성해 오면 교사는 서명만 해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인성과 잠재력 그리고 열정을 파악하는 건 포기하고, 내신 등 수치화된 자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책임을 고교에 온전히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실 담임교사가 30명 가까운 학생의 추천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누군 잘 써주고 누군 대충 쓸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더 많은 상위권 대학 합격을 요구하는 학교 쪽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작성은 학생, 교사는 사인만’의 현상은 그래서 벌어진다. 사실 학생 선발의 권한과 책임은 대학에 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학교를 비판할 수 있지만, 잘못 선발한 책임은 대학에 있다. 사정관은 서류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지 조사는 물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책임을 고교에 돌릴 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보다는, 엉뚱하게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합리화하는 데 이번 일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우려된다. 추천서에 범죄나 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학은 학교추천서에 그런 사실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법에 따라야 한다. 공연한 비약으로 전형자료의 진실성 제고 기회를 잃을까 걱정스럽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