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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20 08:19 수정 : 2012.09.20 13:59

 지난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를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경찰 고위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오늘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청문회에서 사태의 진실에 접근할 새롭고도 중요한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

  이 인사가 밝힌 내용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강 청장이 공문까지 보내 경찰력을 투입하지 말고 테이저건 등 대테러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조 경기청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공무원법 위반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경찰청은 노사협상 타결이 임박해 있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경력 투입 자제를 요구했다”는 대목에선 허탈감과 분노감마저 치민다. 조 경기청장이 제멋대로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노사협상은 얼마든지 진전됐을 수 있고, 지금까지 22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자살·돌연사하는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신중한 기류 탓에 조 경기청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강 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 경찰력 투입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쌍용차의 비극은 노조 파업을 물리력으로라도 종결시키려는 청와대의 강박감과 조 경기청장의 공명심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 경기청장이 쌍용차 진압 1년여만에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것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청문회는 증인으로 나오는 조 청장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과정의 월권적 행위를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쌍용차가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근거가 됐던 액티언·카이런·렉스턴 등 세 차종의 단종 계획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것도 청문회의 중요한 규명 대상이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이들 세 차종을 1~2년 뒤 단종한다는 회사 계획에 따라 생산라인 등의 실제가치를 매우 낮게 잡았으나, 세 차종은 단종 목표 시점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6만대 넘게 생산됐다. 쌍용차 쪽이 거짓 경영계획으로 인력 구조조정의 빌미를 만든 것은 아닌지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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