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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21 19:08 수정 : 2012.09.21 19:08

이명박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했다. 한때 청와대 참모와 법무장관 등이 일제히 나서서 위헌 주장을 펴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짙어 보였으나 뒤늦게나마 순리에 따른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 1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55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제 공은 특검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에 넘어갔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정의감과 수사력을 가진 특검을 추천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발언 내용을 보면 마지못해 수용한 인상이 짙다. 특검법이 “여야의 정략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는 기자들에게 수사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 가족 등 수사 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마도 비판적인 여론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박근혜 후보 쪽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수용 의사를 밝힌 이상,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특검법 추진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금까지 9차례의 특검 가운데 김대중 정부에서 2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5차례 특검 수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특검을 통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적은 드물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삼성특검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추천하긴 했으나 2명 중 공안검사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해 결과적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상같은 기개와 날카로운 수사력을 겸비한 특검을 발굴해야 한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진상도 파헤쳐야 한다. 애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초안에는 이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런 표현은 빠졌다. 그러나 법안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안’을 수사하게 돼 있으므로 검찰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검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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