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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공작 자행되는 동안 정부는 뭐했나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창조컨설팅은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직원 성향 분석부터 직장폐쇄, 파업 조합원 선별적 업무 복귀, 어용노조 설립 등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지난 7년 동안 무너뜨린 민주노조가 14개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조컨설팅은 원만한 단체교섭과 효율적인 노무관리 등을 위해 회사 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해준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만 된다면 창조컨설팅은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회사와 노조가 공존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본지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은 회사 쪽에 서서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문해줌으로써 사실상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성공보수’까지 받았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를 보면, ‘상신브레이크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변경했을 때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자문의 실질적인 목적이 사실상 노조 파괴나 무력화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자문 행위’는 회사 쪽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불법행위는 감독당국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당국은 회사 쪽이 무리한 직장폐쇄나 정리해고를 해도 늘 회사 쪽에 서서 노조를 몰아붙였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하기 일쑤였다. 이런 편향적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창조컨설팅 같은 불법적인 노무법인이 활개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셈이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선 창조컨설팅이 이른바 ‘자문’ 형태로 개입한 노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창조컨설팅이 구체적으로 무슨 자문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런 자문이 적법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인 인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쪽에 편향적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꿔야 한다. 친기업, 반노조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같은 노조 파괴 공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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