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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권력’ 말 한마디에 예고된 현영희 졸속수사 |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현영희 무소속(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현기환·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애초 예상했던 대로 졸속수사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의 배당 및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전형적인 정치수사의 특징을 두루 갖췄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돈을 전달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만 구속 기소되고 돈을 건넨 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탓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관위가 기초조사를 거쳐 액수까지 특정해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조씨가 현 의원한테서 받은 돈이 3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고 번복하자 그대로 공소장에 포함했으나 과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현 전 의원 관련 혐의를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그가 친박의 핵심으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데다, 현 의원이 막판에 비례후보로 바꾸는 이례적 과정을 거쳐 결국 공천을 받는 등 정황상 제보자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부산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일 만에야 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 애초부터 봐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돌이켜보면 이런 결론은 이미 사건 배당 때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의 고발 직후 박근혜 후보가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이어 터진 양경숙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맡은 것과 비교해보면 검찰의 이 사건 배당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
여야는 말로만 검찰 개혁 운운할 게 아니라 대표적인 편파수사에 대해선 대선 전에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거기에 양경숙·현영희 사건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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