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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 폐지할 일 아니다 |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활동은 올해 말로 끝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쪽이 최근 활동 기한 연장을 협의하러 간 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위원회 폐지에 무게가 실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구의 확장이나 연장에 인색한 청와대의 사정도 있겠으나 이번의 경우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본다.
우선 위원회의 활동을 연말로 종료시키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접수한 피해 지원금 신청만도 10만건인데 아직 1만5000건은 심사조차 못한 상태다. 강제 징병·징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연인원 780만명(이 중 해외 강제 징병·징용자 100만명)인데, 이제까지 신고받은 건수는 22만6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도 조사하고 발굴할 일이 널려 있는 셈이다. 더구나 위원회가 폐지되면, 일본 시민사회 등 국외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협조도 어려워질 게 뻔하다. 그제 전후보상 운동을 하는 일본의 의원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희망한 것도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일 게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그제 <월스트리트 저널> 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몰역사·몰염치의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이미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을 부인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전쟁시 여성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하는 사실을 외면하는 짓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잔혹했고 고통이 컸는지를 나라 안팎에 널리 알려 뻔뻔한 일본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자료를 발굴하고 축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와대는 위원회 폐지가 아니라 상설화를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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