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10.04 19:15 수정 : 2012.10.04 19:15

경찰이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으나 법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소에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경찰이 내놓은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나 사회생활 적응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수집 범위는 주소지 거주 여부 및 실제 거주지, 가족상황,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교우관계,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범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서마다 외부인사 포함 5~7명으로 구성되는 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 8월 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놓는 등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자칫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전과자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과자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회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인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또 현재 경찰의 인권감수성 수준으로 그렇게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나온다. 경찰서 단위로 정보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단 입법예고는 했으나 앞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면 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