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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제도로는 제2의 ‘강남스타일’ 못 나온다 |
어제 서울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앞에서 싸이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겠지만, 음악계 사정을 아는 이들에겐 서늘한 말이었다. 지금처럼 음악인들의 창작과 연주 의욕을 압살하는 저작권 제도로는 ‘다시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의 ‘강남스타일’은 국내의 음악차트인 가온차트에서 지난 9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내려받기(다운로드) 286만건, 실시간 듣기 2732만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총매출은 고작 5억원에, 제작·작사작곡·연주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2억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외의 아이튠스 매출과 비교된다. 이 경우 저작권료는 21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형적으로 싼 사용료와 수익 배분 구조 탓이 크다.
외국의 곡당 내려받기 최저가격은 미국 791원, 캐나다 803원, 영국 1064원, 일본 2237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가격은 63원에 불과하다. 수익 배분에서도 아이튠스의 경우 유통사에 30%, 나머지 70%는 저작권자(12%),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58%)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유통사가 많게는 57.5%나 가져간다. 재주는 음악인이 부리고 수입은 서비스업체가 챙기는 셈이다.
기형적으로 싼 음원 사용료는 대형 서비스업체가 주도하는 기형적 판매 방식에서 비롯됐다. 규정상 내려받기 요금은 곡당 600원이다. 하지만 저가형 정액제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 가격은 60원대로 떨어진다.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저가형 정액제는 1만원만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실시간 듣기에다 150곡까지 내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내려받기 묶음을 100곡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곡당 사용료는 105원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는 음원 서비스업체가 음악인과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용료 징수 승인권이 있는 문화부가 서비스업체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들 편을 드는 까닭도 크다. 올봄 한국저작권협회 등 음악인들이 들고일어나 정액제 폐지 등을 주장했지만 문화부는 저가형 정액제를 유지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문화부의 승인권을 없애고, 정액제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음악인이 자율적으로 음원 가격과 징수 체계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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