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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0.19 18:56 수정 : 2012.10.19 18:56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어제 일본과 미국 출장을 이유로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22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조롱이라도 하듯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김 사장이 누구를 믿길래 후안무치한 행태를 거듭하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정도다.

김 사장의 출국은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부당한 전보 조처 등의 부당노동행위, 공금 횡령 등 온갖 잘못을 국회에서 추궁당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엠비시가 정수장학회 소유의 엠비시 지분 매각을 정수장학회 쪽과 협의하고,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조차 따돌린 채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최근 들통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

그런 만큼 김 사장이 이대로 외국에서 머물며 22일 국감에 불출석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국회 모독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환노위 국감에 나오지 않아 여야 만장일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처지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났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의 출국으로 국회 권위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김 사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신을 되풀이하게 된 데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그의 책임이 크지만, 줄곧 김 사장을 감싸고돈 새누리당의 잘못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의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엠비시 청문회를 여태껏 반대하고, 김 사장의 문방위 국감 증인 채택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김 사장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그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엠비시의 공영방송 체제가 탄생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 환노위는 김 사장이 22일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고발해 국회 무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를 다시 추진해 엠비시의 공정성·공공성 상실과 김 사장의 부정비리 행위를 추궁하는 것이 옳다. 이래야만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국회 권위의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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