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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0.23 19:21 수정 : 2012.10.23 19:21

엊그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입국 기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중인 사건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달라고 할 때는 줄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궤변이다. 억지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그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 애쓰는 걸 보면 박 의원을 불법사찰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 짙어진다. 점점 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2월에는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5월과 8월에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에서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 박 의원은 한 지인한테서 “최근 ‘박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관련 정보 수집차 나갔다’는 소문이 있어 대검 범정에서 이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전화를 받고 지난 8월31일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검찰의 출국 조회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범정의 행위가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아니라면 명백한 불법사찰로 형사처벌감이다. 박 의원은 “5월과 8월에 열어본 걸 마치 무슨 내사중인 것처럼 꾸미려고 말을 만들고 시간을 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자신에 대해 내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찰도 문제지만 이를 감추려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주 외국인보호소가 박 의원 기록을 열어본 데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엊그제 국감에서 “감찰 조사중”이라고 했으나 사건 발생 두 달이 돼가도록 감찰중이라는 건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 권 장관은 국감 답변을 통해 “출입국 기록을 알려주면 누가 수사를 받는지 다 알게 된다”며 “수사기관이 무장해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계좌추적 정보와 감청 정보까지 당사자에게 사후에 통보해주는 마당에 출입국 기록 관련 정보만 본인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열람권을 보장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 “수사중”이란 핑계로 기록 공개를 피해온 건 검찰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불법사찰이 아니라면 즉각 박 의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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