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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02 19:09 수정 : 2012.11.02 19:09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사과방송 내용이 잘못됐으니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적이 없는 내용을 들어 ‘책임 통감’ 운운하며 사과까지 했으니 다시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엊그제 내린 판결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문화방송 경영진이 한통속이 돼 2008년 광우병 파동의 책임을 피디수첩에 돌리려 한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었음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정부의 협상 잘못을 지적한 자기 회사 프로그램을 옹호는 못할망정 대법원 판결까지 왜곡해가며 정부 편을 들었으니 세계 언론사상 전무후무한 황당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광우병 파동은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인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최시중씨 등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을 약속할 때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후 4월18일 미국의 요구대로 30개월령 이상, 위험물질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촛불시위가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 놓고 현 정권과 친여 수구언론들은 마치 광우병 보도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책임을 피디수첩에 뒤집어씌우려 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허위라고 한 것은 “한국인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니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대목뿐이다. 2심에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과 아레사 빈슨의 인간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긴 했으나 무죄가 나 피디들은 상고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법에선 이 대목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우너 소는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미국에서 2009년 전면적인 도축 금지가 내려졌고, 아레사 빈슨 역시 피디수첩 보도 이후에야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표현상의 오류 등 일부 잘못은 있으나 피디수첩 보도는 여전히 졸속 협상을 앞장서 파헤친 선구적인 심층보도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문화방송 경영진은 대법원이 3가지 모두 허위로 판결한 것처럼 <뉴스데스크>와 광고를 통해 사과한 것도 모자라 피디들을 정직·감봉 등 중징계까지 했다. 언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과방송 정정보도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맞춰 ‘어용언론’을 만들어온 김재철 사장 등 문화방송 ‘어용간부’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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