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9 19:37
수정 : 2005.08.09 19:38
사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한돌을 맞았다. 제도 도입 때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시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시행 결과는 이런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신장됐지만 불법체류자는 도리어 늘었다. 불법체류 합법화 조처로 전체 외국인 인력의 35%까지 떨어졌던 불법체류자 비중이 지난 5월 현재 55.6%로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불법체류자 양산의 주범이라고 할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태반은 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한 이들이다. 정부도 지난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려다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 때문에 후퇴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려는 쓸데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4%가 연수생 제도 폐지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수생을 써본 기업의 경우 67.8%가 이렇게 답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전체 고용비용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연수생제도가 별 차이가 없으나 고용허가제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연수생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2007년에 연수생 제도를 없애기로 해놓고도 올 하반기에 연수생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해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도 폐지를 1년여 남기고 최대 체류 기간 3년의 연수생을 새로 들이겠다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연수생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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