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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19:38 수정 : 2005.08.09 19:43

사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파업이 노사 자율로 풀리지 않으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며 구체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것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결정인 만큼 군사정권 때조차 발동에 신중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가 발동을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아시아나 파업이 과연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대체 조종사들의 피로누적과 국제신인도 추락, 수출차질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제선 결항률이 8~9% 수준인데다 수출화물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파업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이 조종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류는 결국 협상에서 사용자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표면화하면서 사 쪽은 타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노사 합의로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처음부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자율타결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다.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정책의 큰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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