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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26 08:26 수정 : 2012.11.26 08:26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1만여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파견업체는 모두 불법 영업을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관한 한 본사는 물론 파견업체마저 법과 행정의 규제를 피해갔다.

15개 업체는 정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적발 당시의 이름으로 동일한 사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노동위원회가 불법으로 판정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51개에 이른다고 한다. 파견노동자보호법은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 조처를,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대차 앞에서는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법적 조처에 앞서 시정명령이나 폐쇄 조처 등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다. 이런 행정 조처는 현대차의 사내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사실 이채필 노동장관도 이에 근거해 최근 현대차에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했다.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10월29일), “법원과 노동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11월22일)는 발언이 그것이다.

하지만 말뿐이지, 한번도 행동이 수반된 적은 없다.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공포탄이었다. 반면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처분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2010년 비정규직노조가 준법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해 9명이 구속됐고 300여명이 기소돼 10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부는 현대차와 노조가 협상을 벌이고 있고, 직장폐쇄 때 노동자들이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동자의 억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법 집행만 했어도 시정은 이뤄졌을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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