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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27 19:08 수정 : 2012.11.27 19:08

다음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 문제로 시끄럽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리면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버티는 모양이다.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일부 영세상인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많이 버는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못 버는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자는 게 법 개정안의 취지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런 쪽으로 수수료율이 자리잡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도입을 발표하면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카드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1.5%의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카드 매출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새달 22일부터 올라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손해보험사, 통신사 등은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와 통신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이다. 대형마트는 우월적 지위를 들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한해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13만여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6%에 이른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업계 간 수수료 싸움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월적 지위로 싸게 냈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금융업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카드업계 또한 경영 효율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높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왔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관행을 고치려면 신용카드를 남발해 과당경쟁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외식업중앙회 쪽에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음식점들이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는 항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30년 만에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조정된 것은 지난해 중소가맹점들이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못 살겠다며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매출액 2억원을 겨우 넘었다고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수수료율이 내린 업종도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은 상품 서비스 가격이 인하돼 물가 안정 효과가 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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