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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2.03 08:11 수정 : 2012.12.03 0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포털 다음과 딴지일보에 ‘선거법 실명제’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그리고 1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인터넷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조처는 옹색하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 실명인증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모양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취지를 고려하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실명인증 절차도 모두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선거기간 중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들어 실명인증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관위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국회의 입법 미비로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관위조차도 ‘선거법 실명제’가 부당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막상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형해화된 조항을 들어 앞뒤가 안 맞는 실명인증 절차를 강제하려는 것이 과연 선관위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도록 해야 하는 선관위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다음 등에 올라오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봐도 실명인증 절차를 꼭 추가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음 대선토론방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건의 다양한 의견이 익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간혹 비방성 글도 있지만 대선 후보의 정책과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글이 대다수다. 이런 활발한 토론은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선거법 실명제’ 조항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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