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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2.10 19:21 수정 : 2012.12.10 19:21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돼 복역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줄줄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동안 억울하다며 무죄 주장을 펴거나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 애써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2심 형량대로 실형을 살겠다고 하니 성탄절 특사설이 흘러나오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 등이 일단 성탄절 특사설은 부인했으나 이 정부 임기내 특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측근이나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 염치 불고하고 사면을 강행할 때마다 비판론이 들끓었다. 측근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던 이 대통령이 임기 말을 틈타 사면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반발과 후유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오던 그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동창이자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30억여원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9월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고해 다투는 게 대부분인데 이 기회를 포기했으니 특사를 노린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 가운데 2억원 부분이 무죄가 나자 항소심까지 유죄를 주장하며 다투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준 것도 이례적이다. 얼마 전까지도 민청학련 사건 재심 무죄에 반발해 상고하며 “가혹행위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뤄졌지 공판 과정에서도 이뤄졌다는 근거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정도로 강경했던 검찰이 갑자기 권력형 비리에 관대해진 것도 석연찮다.

최 전 위원장은 2년6월 형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7개월여 복역중이고, 천씨 역시 병원 신세를 지느라 9개월여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 주장을 펴다 실형 1년을 꼬박 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특사를 거부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면에서도 측근 특사는 너무나 뻔뻔한 짓이다. 친인척 비리 엄단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사면설에 언급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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