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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20:15 수정 : 2005.08.10 20:16

사설

검찰이 274개의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의 수사 문제를 놓고 국내외 법 이론과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수사에 착수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매우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론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이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등의 해석을 놓고 수사 불가론과 수사 가능론이 첨예하게 맞서 왔다. 검찰의 법리 검토보고서는 이런 법이론이나 법률 해석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청 테이프에 담긴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법도청의 실태를 밝히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수사할 성질이 결코 아니다. 이미 공개된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해 추론해볼 때 이 274개의 테이프 안에는 정계-관계-재계-언론계의 추악한 뒷거래 실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는 게 마땅하다.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다른 쪽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

검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는 게 옳으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현재 정치권이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 다투는 형편이어서 검찰로서는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로서의 고유한 의무가 있다.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수사를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은 일단 수사에 들어가고 만약 나중에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특검에 인계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는 망설이지 말고 수사 착수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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