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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2.30 19:19 수정 : 2012.12.30 19:19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오늘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등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가 고소득자에 대한 간접 증세로 절충점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부자 감세의 기조를 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안은 3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쪽이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처음 시행된 1996년부터 부부 합산 4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되다가 2002년 위헌 결정에 따라 개인별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과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고소득자가 많이 늘었지만 과세 대상자는 5만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500만원 선으로 낮추려다가 500만원을 더 낮추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2000만원으로 조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증세 의지를 내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액 조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200억원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정부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에 대해서만 14%에서 15%로 올리는 것이었으나, 국회에선 100억~1000억원 구간을 11%에서 12%로 올리고, 1000억원 초과는 1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야가 국회 기재위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증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자연스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로 복지 재원을 충당해 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한해 평균 27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복지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복지 수준도 낮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민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보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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