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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02 19:15 수정 : 2013.01.02 19:15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간병인, 퀵서비스·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처럼 사용자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직종에서 확인되듯 법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동계에선 규모가 최대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권익위의 권고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다. 사용자 처지에선 노동비용 감소와 고용 유연성 확대 등의 이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회보험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기 일쑤다. 사업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다. 노조 인정과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800일이 넘도록 농성투쟁을 진행중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차디찬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다행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점차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이 특수형태이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단적으로 단결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상태다.

국회는 서둘러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다.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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