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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1 19:59 수정 : 2005.08.11 19:59

사설

여당과 야당이 불법도청 사건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 일부 언론 등에서 위헌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특검법의 위헌요소를 걸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법안 내용 중에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대목이 있다면 손질을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헌론의 밑바탕에는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가자’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겨진다.

위헌론을 따지기 앞서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다. 이 테이프 안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한 범죄인 ‘정-경-관-언 유착’의 단서가 담겨 있을 게 분명하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말처럼 “도청 테이프 사건의 해결을 통해 자본과 정치권력에 도덕성을 꽂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기도 하다. 그러면 남는 것은 법리적 문제인데, 검찰이 국내외 법이론과 사례를 집중분석한 결과 수사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공개의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워 위헌론을 제기하고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이런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개’란 용어의 개념 규정을 좀더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도청 테이프 공개는 대중의 호기심이나 관음증 충족을 위한 게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의 단서가 되는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의미다. 무차별적인 까발리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힘있는 ‘공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공개하자는 이야기다. 여야가 내놓은 법률안이 이 대목에서 모호한 구석이 있다면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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