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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관음증 검사’라니, 검찰 개혁 절실하다 |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다음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현직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여성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된 게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음증 검사의 등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진이 흘러나간 지난해 11월이면 ‘뇌물 검사’에 ‘성추문 검사’ 사건 등 연이은 검사 스캔들로 검찰 전체가 국민적인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동기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검찰의 불감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처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전체의 뼈를 깎는 자성이 절실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한 검사는 전아무개 검사의 성추문이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실무관을 시켜 피해여성의 사진을 입수했고 실무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또다른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3명도 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진 파일을 입수하거나 외부에 전송해 유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검사는 “다른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달라고는 했으나, 파일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유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구체적인 혐의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이 검사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검사의 엽기행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서까지 피해여성 사진을 구해 본 행위만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수사 목적이 아닌 한 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데다, 판사 출신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과연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주시하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자칫 자기 식구를 감싸려다 더 큰 화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또하나의 증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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