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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14 08:33 수정 : 2013.01.14 08:57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지하경제를 햇볕 아래 드러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과세 기반 확충이나 공평 과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할 일은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한곳에 집중해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금정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금정원의 금융정보는 금융감독과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2001년 11월 출범한 금정원에는 범죄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거래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축적돼 있다. 국세청은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경우 연간 4조~6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하나 손봐야 할 대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다.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금융실명법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완벽한 실명제법은 아니었다. 고액 금융거래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느슨하게 출발했던 게 사실이다. 실명 확인 의무를 금융기관에만 지우고 차명계좌 개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등 사실상 반쪽짜리 실명제였다. 그러다 보니 ‘금융거래 비밀보장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보고에서 금융실명법 강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생각이라면 차명거래자 처벌 등 금융실명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는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지하경제를 근절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등 벌써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한곳에 집중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박근혜표 복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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