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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15 19:17 수정 : 2013.01.15 19:17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엊그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내린 조처여서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온갖 치부가 드러나 ‘비리 백화점’으로 불린 김 사장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경찰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지닌 채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김 사장의 비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2010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을 사용하면서 귀금속과 액세서리, 명품가방, 여성용 화장품 등 통상 업무와 거리가 먼 물품 구매를 남발했다. 친분이 있는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에게 7년 동안 20억원 가까이 공연을 몰아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무용가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산 뒤 세금을 피하려고 한 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영방송 사장직을 수행하기엔 너무나 낯부끄러운 잘못들이다. 그런데도 김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도리어 비리사장 퇴진과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피디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명백한 김 사장 봐주기다. 지난해 3월 문화방송 노조가 김 사장을 고발한 뒤 10개월 동안 손에 쥐고 뭉그적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은근슬쩍 면죄부를 준 것이다. 만약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검경이 짝짜꿍이 돼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 사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철저히 검증해 김 사장의 비리를 가려야 한다. 이 정도로 의혹이 구체적인데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수사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검찰의 처분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김 사장의 배임 의혹을 밝히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등 문화방송을 정상화시킬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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