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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16 19:03 수정 : 2013.01.16 19:03

어제 법원이 결정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손해액은 7341억원 규모다. 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4조2271억원의 18%에 불과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보상기금)이 추산한 1824억원보다 4배 많다. 이 가운데 주민 손해액은 4138억원으로, 주민의 수산 분야 청구액은 제법 반영됐다. 하지만 관광·숙박·요식업·유통 등 비수산 분야 손해액은 보상기금이 추산한 수준이다. 매출이 사고 이전의 50%를 밑도는 비수산 종사자들로선 원망스러운 결정이다.

보상 주체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사나 보상기금으로서도 추산 액수보다 훨씬 큰 손해 사정액이 불만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마무리가 아니라 손해액 확정을 위한 지루한 법정 다툼의 출발일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피해주민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번에도 확인됐지만, 사고 책임자 삼성중공업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예인선을 악천후에 위험한 항로로 운행하다가 유조선을 들이박아 사고를 낸 건 삼성중공업 쪽이었다. 그러나 전체 손해액 73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선주사, 보상기금 그리고 정부가 져야 한다. 보상기금이야 하는 일이 그러하니 당연하다 해도, 선주사와 정부에는 날벼락이다. 특히 손해액이 확정될 경우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수천억원은 정부가 내야 하는데, 결국 그건 납세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고 책임자에게 피해 배상과 보상, 환경 치유 및 복원 그리고 징벌적 배상 책임까지 물려야 하나, 삼성중공업은 56억원 한도에서 배상하면 그만이다. 상식과 법의 정의를 무시한 파산재판부, 징벌적 행정조처를 빼들지 않은 이 정부의 삼성에 대한 특별한 아량 덕분이다.

이 정부는 애초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상기금이나 법원의 보상기준이 나오면 보상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 주민의 삶을 부축할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은 보상에서 배제된 비수산 종사자에게도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증빙할 근거가 없긴 하지만 피해가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정부는 이제 피해 주민의 뿌리뽑힌 삶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원의 산정기준에 따라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다른 주민에 대한 위로금과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단,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 삼성에 물려야 한다. 이것만이라도 이 정부가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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