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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21 08:34 수정 : 2013.01.21 11:07

말 많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이 후보자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 중도사퇴 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논란이 된 판결들뿐 아니라 도덕성 및 자질 등을 둘러싸고 30건에 가까운 의혹이 제기돼왔다. 법조계는 물론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른 후보를 통틀어서도 의혹의 건수 면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기록 제조기 수준일 것이다.

이 후보자가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재반박을 받고 있다. 특히 청문회에 대비해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에게 예상질문서를 보낸 사실은 겉으로는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편법으로 청문회를 통과해보려는 얕은꾀를 부린 것으로, 그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 의혹 가운데는 공분을 바로 자아내는 것들이 적지 않다. 지방 근무 시절 토요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바람에 이 직원은 택시도 없는 곳에서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프랑스·스위스 출장 도중 연구관은 9일 먼저 귀국시키고 부부만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를 다녔다거나, 양팔을 들어올리고 여직원에게 법복을 벗기도록 시켰다는 등 법관 이전에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다는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80만원을 아꼈다거나 억대 연봉자이면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가 약과일 정도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연구관들과 함께 저술한 책을 단독저자로 표기한 게 사실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6년간 6억원이 는 재산신고가 허위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위안부 사건이나 친일재산 환수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논란이 된 판결에서 나타나는 그의 의식과 성향은 한마디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의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년 전, 야당 시절 지극히 사소한 절차 문제로 전효숙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새누리당이 이번엔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 역시 6년 전 허술한 청문회로 그에게 면죄부를 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책임감을 갖고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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