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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22 15:23 수정 : 2013.01.22 15:23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조직적인 노동 탄압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의 점포에서 회사에 협력적인 직원과 비협력적인 직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비협력적 직원의 경우엔 5등급으로 특별 분류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감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도 울고 갈 만큼 치밀하고 광범위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회사에 협력적인 사원을 ‘KJ(케이제이·가족) 사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협력적인 ‘MJ(엠제이·문제) 사원’을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케이제이 사원은 2011년 6월에 이마트 본부에만 235명이나 됐다고 한다.

특히 이마트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회사에 협력적이지 않은 엠제이 사원과 ‘KS(케이에스·관심) 사원’을 A·B·C·D·E의 5등급으로 나눠 동태를 살폈다. 이들 중 노조에 가장 적극적인 A급 사원에 대해선 ‘외부화 방안 설계’라는 방침을 정해 사실상 퇴출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셈이다. 직원이 동료를 감시·통제하는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21세기에 대형마트업계 1위의 대기업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마트는 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점포별로 관공서와의 협력체계까지 구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 관련 직원은 물론이고 200명 가까운 사원급 케이제이 직원들이 점포별로 고용노동부 직원, 경찰서 정보관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는 이들에게 “비상상황 발생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라고 주문했다.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탄압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회사 밖의 노동부, 경찰, 시·구청 공무원들까지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노조 저지 움직임이 이마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복수노조 허용 직전인 2011년 6월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그룹 지시에 따라 노조 설립 저지 모의훈련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의 노동 탄압이 신세계그룹 전체의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마트는 물론이고 그룹 전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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