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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3 07:50 수정 : 2005.08.16 13:30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법)은 “과거 일제하 항일운동이나 해방후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거나 은폐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 법의 취지가 말해주듯 광복 뒤 수십년 이어진 독재정권들은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진상을 숨겼다. 검찰과 사법부가 시녀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과거사 진실규명이 과거 제도의 틀에 갇힌 시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죽산 조봉암 명예회복’에 관한 일이다. 과거사법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추서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인 가운데도 조봉암은 들지 않았다.

조봉암은 강화도 3·1 만세운동과 중국을 무대로 벌인 반일운동 등으로 여러 차례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다. 그는 광복 뒤 초대 농림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했고, 국회부의장을 거쳐 야당 후보로 2,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북진 통일론’에 맞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1956년 대선에서 위협을 느낀 이승만 쪽은 선거 뒤 그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켰다. 이것이 ‘정적 표적살인’이었음을 1심 재판장과 사건 관계자들이 증언한다. 당시 장택상 등 보수 정치인들도 구명운동을 벌였다. 91년에는 민자당의 김영삼·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등 여야 정치인 86명이 ‘죽산 조봉암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조봉암 피해가기’는 과거사 진실규명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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