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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29 19:13 수정 : 2013.01.29 21:36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웅변한다. 누출이 의심되고부터 누출이 확인되기까지, 수리에 착수해서 작업을 끝낼 때까지 정해진 신고 및 안전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불과 4개월 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사고와 다를 게 없다. 두 사고 모두 신고와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10시간쯤 뒤에야 고장 부위를 찾아냈다. 그것도 불산 누출이 이루어지고 나서였으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 만하다. 인부들은 내산복(안전복)도 입지 않고 수리에 나섰다. 누출 부위는 어이없게도 비닐로 틀어막았다. 불산가스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적인 감독 책임을 진 삼성 쪽이나, 정해진 매뉴얼을 지켜야 할 협력업체 모두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구미 사고도 인부들이 내산복을 입지 않고 정해진 공정을 무시한 채 작업하다가 실수까지 겹쳐 발생했다. 일단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두 이를 무시했다.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 전문 안전요원의 도움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면 인명 피해는 피했을 것이다. 누출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지난 15일 한 중소기업은 불산 누출 사고 직후 신고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짓은 엉성한 제도가 부추겼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보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우려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도 한몫했다. 지금 제도 아래서는 안전 규정을 아무리 어겨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도록 신고 및 안전관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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