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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탄압’ 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니 |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고 불법 노동탄압을 일삼은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8년 동안 27차례나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경찰이 제 본분을 잊고 도둑에게 표창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얼마나 겉치레에 불과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5~2012년 이마트 19곳, 신세계백화점 6곳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27차례(중복 포함)에 걸쳐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8년 동안에 신세계 계열사가 우수기업에서 빠진 경우는 한 해도 없었다. 복수노조 때문에 이마트가 노동자들을 집중 탄압했던 2011~2012년에도 이마트에서만 강릉점·전주점 등 5곳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기업이 되면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신세계는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뻔뻔스럽게 노사문화를 이유로 혜택을 누리는 ‘두 얼굴’의 존재였던 셈이다.
특히 노동부가 우수기업 선정 사유로 꼽은 ‘1130 면담 프로그램’이 직원 사찰용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1명의 사원을 30분간 면담하는 것으로, 이마트는 이를 통해 개인 신상과 성향은 물론 가족 상황, 이성관계 등까지 파악했다고 한다. 그 뒤 사원들을 ‘MJ(문제)’ ‘KS(관심)’ ‘KJ(가족)’ 등으로 분류하고 회사에 비협조적인 노동자들을 집중 감시했다.
물론 노동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이마트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을 당시 노동탄압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트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와중에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는 사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이 제도의 운영에 큰 허점이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다.
게다가 노동부가 이마트와 ‘유착관계’였을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증거도 적지 않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시립대생 황아무개씨가 산업재해로 숨지자 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들이 이마트 쪽에 파장을 줄이는 방안을 조언하고 노무사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이마트 내부문건에 나타난다. 2011년 추석에는 노동부 직원 25명이 이마트로부터 10만~20만원대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런 관계가 우수기업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노동부는 이마트 등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이마트를 상대로 진행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 노동행위를 엄격히 가려내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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