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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17 19:16 수정 : 2013.02.17 21:23

현 정권 초기부터 논란을 빚어온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월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 정부 초기부터 뉴라이트 단체 등이 좌편향 운운하며 시비를 걸자 교과부 장관이 나서 수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교과서 검정 제도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령이 이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교과부 장관이 함부로 교과서에 손을 대는 것이 헌법 취지를 뒤흔드는 것임이 명확해진 이상 당장 교과서 수정 시도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 역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교과서 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검정제도를 채택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 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이나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과부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아예 법제화하려는 교과부의 법 개정안은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은 애초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정치학자와 사학자들이 모인 교과서포럼 등이 “좌편향이 심하다”며 시비를 걸면서 시작됐다. 논란을 거쳐 대법원이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이상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끝내야 한다.

특히 교과부가 이미 2010년과 지난해 8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거둬들인 뒤 지난달 다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치는 선물이란 비아냥을 사지 않으려면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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