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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20 19:10 수정 : 2013.02.20 19:10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2010년 3월 문제의 조 전 청장 발언이 나온 뒤 거의 3년 만에 법정에서 진위가 명백히 가려지고 추상같은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조 전 청장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언행과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 경찰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국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꼬리를 내리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시인하지 않고 버텼다. 더욱이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중수부에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조 전 청장의 법정구속을 놓고 한쪽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고 넘어가기에는 그의 태도가 너무 뻔뻔했다.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잘 알면서도 추호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만약 조 전 청장이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에 대해 다 까버리겠다” “법정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그의 이런 태도를 두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 등으로 나무란 것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검찰 역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늑장수사와 비호로 진실규명은 늦어지고 유족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졌다. 이번 사건이 고위공직자들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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