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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24 19:14 수정 : 2013.02.24 22:08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어기고 규약을 통해 해직교사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14년 동안이나 지속돼온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때에 왜 노동부가 갑자기 초강경의 칼을 휘두르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동부는 조만간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 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과 2012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고쳐지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엔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처가 이뤄지면 교사의 노동3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현재 20여명인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벌이다 해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교사들이 해직된 것은 시국선언 참여, 정당 소액 후원금 제공, 사학비리 투쟁 등이 주된 사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지 해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합원 자격을 뺏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누구든 노조 활동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활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6만여명의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다. 노조 자격을 잃어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직 교사가 전교조 전임자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해직교사 노조원들로 인해 전교조의 자주성과 단체성, 목적성 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노조 자격을 박탈해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전교조는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와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가뜩이나 ‘노동 배제’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교조를 압박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노동부는 원칙도 타당성도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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