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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26 19:18 수정 : 2013.02.27 10:05

올해도 어김없이 개학을 앞두고 돌봄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65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한다. 여기엔 무기계약직 1100여명, 상시·지속업무직 5128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 좋아 계약 해지이지 해고나 다름없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학교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의 도살장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은 다름 아닌 학교 현장에서 그 진정성을 시험받게 됐다.

학교 비정규직도 교육의 주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장애학생을 돌보는 특수교육보조원 중에는 6년 동안 6번, 5년 동안 5번 학교를 옮겨다닌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는 예산 감축으로 정원이 줄어 넷에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불과 2년 전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며 고용한 전문상담교사들도 다섯에 한 명꼴로 자리에서 밀려났다. 2년 계약이 끝나가는 다른 비정규직들도 비슷한 신세다. 어느 학교 문을 두들겨야 하는지 밤잠을 못 이룬다. 공공기관에선 제한적으로나마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미동도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말로만 지침을 내리고,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미룬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한다. 학습보조, 돌봄, 전문상담, 급식조리, 행정실무 따위는 물론이고 정규교사 구실을 다 하는 기간제 교사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교과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포괄하고 있으니, 이들 없이는 학교가 굴러갈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직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극소수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이고, 이번처럼 10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마저 해고 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엄연한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머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건 이런 고용 관계 때문이다. 학교는 신분 차별의 교육 현장으로 전락했다.

이를 막아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교원 인사권자인 시·도교육감한테 있다. 교육감은 교육 공무직(학교 비정규직)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행사해야 한다. 광주와 강원도는 조례로 이를 제도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년 이상 지속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예산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사람이며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이라고 했다. 중앙정부는 이런 방침에 적극 따라야 한다.

[관련영상]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유전자'의 부활 (한겨레캐스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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