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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05 19:08 수정 : 2013.03.06 14:41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처음으로 내곡동 사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내곡동 사저 비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아들 등을 업무상 배임과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와이티엔 노조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머리’가 이 전 대통령이라며 권재진 법무장관 등 다른 4명과 함께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고 각 2000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두 사건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몸통 의혹을 받아왔으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내곡동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해 비자금 의혹만 남긴 채 덮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역시 검찰의 재수사마저 ‘꼬리자르기’로 끝났고, 여당의 방해로 국정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둘 다 치욕적인 ‘정치검찰’의 불명예를 안겨준 대표적 사건이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새 정부 아래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1년여의 추적 취재를 토대로 70쪽이 넘는 고소장과 증거들을 검찰에 냈다고 한다. 이른바 ‘브이아이피 문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 전 대통령 등이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불법사찰에 동원해 직권을 남용하고, 와이티엔의 임원 인사와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등 여러 불법 의혹을 제시했다.

지난 1월 <한겨레>가 보도한 ‘정치검사의 민낯’ 시리즈에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등장한다.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초기 대검 중수부장이 사찰의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시간을 끌자 충격을 받은 검사가 사표를 썼고, 권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뿐 아니라 장관으로서도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한 것이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곡동 사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도 폭발성이 크다.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 7억여원 중 1만원짜리 구권화폐 1억4000만원은 은행에서도 구할 수 없던 것으로 누군가 감춰뒀던 비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8년 비비케이 특검 당시 발견됐다는 130억원대 비자금과의 관련성도 밝혀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혐의를 덮어주거나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임기 중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은 퇴임 뒤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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