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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콩나물은 동네가게에서' |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담배·소주·두부·콩나물 등을 팔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던 서울시는 어제 판매조정 가능 품목으로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1개 생필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이어 품목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상권의 재기와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검증조사를 벌여 품목을 선정한 점이 눈에 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무엇보다 품목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를 강력히 바랐다고 한다. 판매조정 품목은 상인 활성화 기여도와 소비자의 편리성 등을 따져 선정했는데,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상품의 신뢰성이나 구매 편리성이 세부 품목 선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랐지만,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 규제를 실행하는 것에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고 한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에게 일괄구매의 편익을 제공하는 곳인데 규제할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상권에서 동일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골리앗과 다윗이 공존하려면 품목 조정이 꼭 필요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됐지만 대형마트 등이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상생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유통기업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판매조정 권고를 수용해 동반성장을 꾀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매조정을 권고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국회에 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도 적극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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