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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4 19:11 수정 : 2013.03.14 19:11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어제 일부 혐의의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이나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는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자유의사가 직접적으로 제압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언소주 활동의 취지에 비춰볼 때 큰 틀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자칫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언소주 활동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 당시 보수·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쇠고기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19일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느 나라에서도 수용하지 않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친 굴욕 협상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두 달여 촛불시위와 거리시위를 벌였고 결국 재협상 끝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보류되는 등 일부 시정 조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우병 소의 위험을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책임을 돌리고, 촛불시위 참가 시민을 허위보도에 놀아난 우매한 군중으로 매도하며 무더기 연행해 법정에 세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중동 역시 이명박 정부의 협상 잘못보다 피디수첩 보도에 책임을 돌리는 투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왜곡보도에 항의하며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언소주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엄중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촛불시민과 언소주 회원들을 법정에 세웠다. 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정 판사에게 사건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재판 진행을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재판 과정에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정권의 입김에 휘둘렸고, 보수·수구언론의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언소주가 불매운동에서 한발 나아가 한겨레신문 등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다소 무리수를 둔 대목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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